[그래픽뉴스] 노란봉투법<br /><br />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발의되면서 이번 정기 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, 알고 계십니까?<br /><br />'노란봉투법'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인데요.<br /><br />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,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했던 것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'노란봉투법'을 당론으로 발의했고<br />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업 등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조나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조항의 면책 범위를 넓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노조법 적용 대상을 하청·특수고용 노동자,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은 지난 2016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,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46명, 기본소득당 1명, 무소속 3명 등 모두 56명이 참여해 입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제단체에선 폭력 같은 불법 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면 불법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대립도 극심해 국회 처리 난항이 예고되는데요.<br />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거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가지 주요 입법과제 중의 하나로 꼽으며 국회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자 파업에 따른 손실 책임을 둘러싼 여야와 경영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손해배상청구 #가압류 #노란봉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